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대출·보증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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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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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매년 2월말까지 접수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농협: 02-2080--6389 / aT: 061-93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 기간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구비 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접수 기관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

근거 보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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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