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행정·안전대출·보증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빌리는 돈(대출·보증)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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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시·군·구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사업장 위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서면신청

구비 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5

근거 보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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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