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 채널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교육) · 상담/법률지원
지원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전화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51

근거 보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0조의0, 제1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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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 · 서비스ID 1543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