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시·군·구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기간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44-201-2224
근거 보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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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회생자금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기간
- 2026.1.1.~2026.12.10.
- 신청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법인·시설·단체전국12/18 마감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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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사출성형기 지원
- 대상
- 유압,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를 전동식 사출성형기로 교체하는 고객, 사업자 등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5 · 서비스ID 154300000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