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다국적기업(Sunkist, Dole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과실브랜드 육성 및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한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함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시·군·구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

지원 대상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선정 기준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 내용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3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3

근거 보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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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3 · 서비스ID 1543000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