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이돌봄지원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지원 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신청 기간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97
근거 보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의0, 제0항)||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기간
- 2026.1.1.~2026.12.10.
- 신청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전동식 사출성형기 지원
- 대상
- 유압,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를 전동식 사출성형기로 교체하는 고객, 사업자 등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