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기관·단체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 기간
2월 이내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접수 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전화 문의
aT 정책금융부 061-931-1141
근거 보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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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회생자금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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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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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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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6 · 서비스ID 154300000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