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 유도하여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기관·단체농업·임업·어업(기업)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 기준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신청 기간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구비 서류
가. 공통필수 ①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②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④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 영농일지, 출하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중 선택하여 제출 * 단,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영농 1년 미만, 예비농업인 등)의 경우 제출 제외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나. 법인경영체 (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본금 확인 서류(재무제표, 결산서 등) (농업회사법인)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조합원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다. 해당 시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농업교육수료증**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전화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524
근거 보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기간
- 2026.1.1.~2026.12.10.
- 신청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전동식 사출성형기 지원
- 대상
- 유압,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를 전동식 사출성형기로 교체하는 고객, 사업자 등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