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감면)
지원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시·군·구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신청 기간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신청 방법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구비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44

근거 보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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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