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자체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 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구비 서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거 보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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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11 · 서비스ID 14920000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