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생활안정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지원 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신청 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 1350

근거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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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3 · 서비스ID 1492000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