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장애인 인턴제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월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상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선정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근거 보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0조의0, 제0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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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6 · 서비스ID 1492000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