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상담) · 현금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한국산업인력공단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 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구비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전화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77

근거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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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 · 서비스ID 14920000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