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에 드는 시설․장비구매비,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체계적인 인력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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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최대 4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한국산업인력공단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 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전화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근거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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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