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대출·보증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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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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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상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근거 보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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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4920000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