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문화·환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환경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 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 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접수 기관

환경부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전화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근거 보기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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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1 · 서비스ID 148000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