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문화·환경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물
지원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기간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신청 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구비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전화 문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7

근거 보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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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 · 서비스ID 1480000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