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문화·환경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술지원
지원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70-1276

근거 보기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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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 · 서비스ID 148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