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보건·의료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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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지원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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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전화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20

근거 보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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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4 · 서비스ID 1471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