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근거 보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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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회생자금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기간
- 2026.1.1.~2026.12.10.
- 신청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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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