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환경친화적 광산개발을 유도하고, 광물자원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현대화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산업원료인 광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산업통상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한국광해광업공단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근거 보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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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