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상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 · 현금
지원 기관지식재산처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 기간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신청 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전화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1600-9099

근거 보기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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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30 · 서비스ID 1430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