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거래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10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감면)
지원 기관지식재산처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한국발명진흥회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 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 내용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신청 기간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전화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2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4

근거 보기

발명진흥법(제28조)||발명진흥법(제30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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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1 · 서비스ID 143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