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 및 경쟁력 함양 유도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창업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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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력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
선정 기준
요건검토(신청자격 등), 서류평가(사업적합성, 비즈니스모델, 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장 가능성 등),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
지원 내용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 ㅇ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산업분야별 창업기업 경영·기술 진단,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및 네트워킹 등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지원 - (KPI 수립) 현지 법인 설립, 해외 투자유치, 해외 파트너십 체결 및 해외 지재권 취득 등 참여기업별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 수립 - (국내 프로그램) 타겟시장 BM 적합성 검토, BM 피봇팅, IR 교육 등 해외 프로그램 전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해외 프로그램) 현지 비즈니스 미팅, 투자유치 IR, PoC 등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 (자율 프로그램) 성과 교류회, 선배 기업과의 간담회, 알룸나이 데이 등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지원 ㅇ 해외시장 진출자금(평균 3천만원) - 지재권 취득비, 국내·외 출장을 위한 여비, 전시회 참가비 등 글로벌 진출 지원금 평균 30백만원 차등 지원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70%이하) 및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30%이상)로 구성
신청 기간
사업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창업지원포털(https://www.k-startup.go.kr/)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 증빙(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청렴실천 선언문, 창업유지동의서,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증빙서류 등
문의처
창업진흥원/02-2039-1735
전화 문의
창업진흥원 02-2039-1735
근거 보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2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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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회생자금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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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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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 · 서비스ID 142100000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