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애로사항 해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상담)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선정 기준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ㅇ 사전예방 - (보안) 보안지침, 절차 수립 / 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 /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 기술보호 수준평가 및 교육 / 보안시스템 점검 등 - (법률)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 특허, 지식재산(IP) 대응 / 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 /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등 ㅇ 사후구제 - (보안)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 대응 /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안내 - (법률) 기술유출 분쟁, 소송,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사소송 대응 /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온라인신청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https://www.ultari.go.kr)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구비 서류

ㅇ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신청서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8

전화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18

근거 보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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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42100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