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공계 신진 학·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수급 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 기간
2024-2-5 ~2024-3-6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전화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4
근거 보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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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421000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