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24년 신규 지원 없음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술지원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중소벤처기업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 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전화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652

근거 보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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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420000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