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보육·교육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2+2년)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력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우편, 방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제출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77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77

근거 보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의0, 제0항)||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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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420000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