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
자발적 참여기반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을 통해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 제고
산림청 · 산림정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ㅇ (사업계획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ㅇ (모니터링, 검증) 공고일 기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사업자
선정 기준
○ 개별공고에 따름
지원 내용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컨설팅 비용 지원 -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 비용지원을 하며, 지원 금액은 사업면적, 사업유형 등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모사업 개별공고문을 참조
신청 기간
개별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ㅇ 이메일, 우편(등기), 공문으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공고에 따름 - 이메일 : carboncenter@kofpi.or.kr - 우편(등기)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7층 산림기후산업실 - 공문 : (온나라) 한국임업진흥원
구비 서류
개별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02-6393-2746
전화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 02-6393-2746
근거 보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3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기간
- 2026.1.1.~2026.12.10.
- 신청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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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유압,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를 전동식 사출성형기로 교체하는 고객, 사업자 등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3 · 서비스ID 140000000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