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보육·교육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시설 보호아동에게 특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 도모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구비 서류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654-8811

근거 보기

아동복지법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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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3520000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