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 일부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모집기간 별도공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해양수산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지원 내용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신청 기간

모집기간 별도공고

신청 방법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0405

전화 문의

수협중앙회 02-2240-0405

근거 보기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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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7 · 서비스ID 1192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