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대출·보증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빌리는 돈(대출·보증)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
신청 기간연중 상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해양수산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전화 문의

수협은행 02-2240-8521

근거 보기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93조)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 · 서비스ID 119200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