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공고에 따름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해양수산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해양수산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기간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구비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전화 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 02-3210-2032

근거 보기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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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5 · 서비스ID 119200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