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수시 상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해양수산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한국수산자원공단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전화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 051-718-2437

근거 보기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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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5 · 서비스ID 1192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