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

공공분양 주택공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빌리는 돈(대출)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대출을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국토교통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입주자요건에 따름
접수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LH·SH 같은 공공이 지은 집을 분양해요. 신혼부부·생애 최초·다자녀 등은 특별공급으로 따로 뽑아요.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모집공고일 기준 그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전용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그보다 넓으면 소득 기준 없음)
  •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 노부모 부양·다자녀 특별공급: 120% 이하
  • 자산 기준(해당 유형만): 부동산은 건강보험료 재산 25등급 기준 금액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이렇게 신청해요

  1. LH·SH 누리집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요.
  2. 공고에 따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3. 주민등록등본·초본,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요.

알아 두세요

  • 상시 접수가 아니라 모집공고가 날 때 신청해요. 단지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 공고문을 꼭 읽어 보세요.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이런 분 대상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 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지원 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 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 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신청하러 가기 (공식 사이트)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15 · 서비스ID WII00000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