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대출을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병원비, 전월세 보증금, 배우자 장례비, 재해 복구비가 급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이런 분이 이용할 수 있어요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얼마나, 어디에 쓰나요
- 용도: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 금액: 실제 드는 비용만큼, 1년 연금 수령액의 2배 안에서 최대 1,000만 원
이렇게 신청해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요.
- 대부 신청서·약정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과 함께 용도별 서류를 내요.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장제비: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 재해 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 용도마다 신청 기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월세 보증금은 새 계약이면 임차 시작일 앞뒤 3개월, 갱신이면 갱신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요.
알아 두세요
- 대부가 되는지와 금액은 공단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보기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국민연금법(제46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214 · 서비스ID WII00000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