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소득이 낮은 한부모·조손 가정에 아이 1명당 매달 23만 원의 양육비를 주고, 상황에 따라 추가 양육비와 학용품비도 줘요.
이런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엄마(할머니) 또는 아빠(할아버지)가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
-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에 다니면(고3은 12월까지) 22세 미만까지 받아요.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똑같이 받아요.
얼마나 받나요
- 아동 양육비: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 추가 양육비: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명당 연 10만 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사는 가구당 월 10만 원
이렇게 신청해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해당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내요.
-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해서 알려 줘요.
알아 두세요
-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 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근거 보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515 · 서비스ID SSI00000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