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분(약 70%)께 매달 드리는 연금이에요. 2026년에 혼자 사시면 최고 34만 9,700원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 선정기준액: 혼자 사는 분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30%를 더 빼 줘요.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빠져요(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 예외 있음).
얼마나 받나요(2026년, 한 달)
- 혼자 사는 분 최고 34만 9,700원
- 부부 최고 55만 9,520원
-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 가구 형태, 소득인정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 사본을 준비해요.
알아 두세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 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보기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13 · 서비스ID SSE000000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