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원 형태이용권
지원 기관보건복지부
대상 지역전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주민센터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시·군·구가 고른 여러 사회서비스(아동 심리지원, 보조기기 렌탈 등)를 바우처로 싸게 이용하게 해 주는 사업이에요. 서비스 종류는 지역마다 달라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보통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지역·서비스마다 달라요)
  • 소득 기준이 다른 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중위소득 160% 이하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 17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비만아동 건강관리: 소득 기준 없음
  • 나이 기준은 서비스마다 달라요.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마다 정부지원금이 달라요.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어요.
  • 매월 말 바우처 금액이 생기고, 서비스를 받은 뒤 바우처로 결제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요.
  2.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필요하면 진단서(소견서)를 내요.

알아 두세요

  • 우리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는 주민센터에 꼭 먼저 물어보세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런 분 대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보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807 · 서비스ID SD000001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