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 계속 지원)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지원 금액최대 1,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고용노동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5~34세
신청 기간-
접수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이 2년 동안 400만 원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가 400만 원씩 더해 1,200만 원을 만들어 주던 제도예요. 2024년부터 새로 가입할 수 없고, 이미 가입한 분만 계속 지원해요.

지금 누가 해당되나요

  • 2023년까지 가입해서 공제를 유지 중인 청년과, 그 청년이 다니는 기업만 지원받아요.
  • 새로 취업한 청년은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20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생애 처음 취업했거나 최종학교 졸업 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적립: 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2년 만기 때 1,200만 원

알아 두세요

  • 2022년까지 가입한 분은 가입한 해의 기준대로 지원돼요.
  • 만기·중도 해지 같은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런 분 대상

  • 나이 15~34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 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 기한

-

신청 방법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보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신청하러 가기 (공식 사이트)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14 · 서비스ID SD000001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