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대학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지원 금액연 최대 6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지원 형태현금(장학금)
지원 기관교육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8~34세
신청 기간(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접수한국장학재단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소득 구간에 따라 대학생 등록금을 1년에 100만 원부터 전액까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에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성적: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B) 이상
  • 기초·차상위는 70점(C) 이상,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장애 대학생은 성적·학점 기준 없음,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없음
  • 신입생·편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 없음
  •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빠져요.

얼마나 받나요(1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 1~3구간 600만 원 · 4~6구간 440만 원 · 7~8구간 360만 원 · 9구간 100만 원
  •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원해요.

이렇게 신청해요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해요.
  2. 2026년 2학기 신청은 1차 5월 22일~6월 22일, 2차 8월 12일~9월 9일이었어요. 학기마다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3. 필수 서류는 없어요. 재단 확인 정보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따로 내요.

알아 두세요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이런 분 대상

  • 나이 18~3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600만원, 4~6구간 : 연 440만원, 7~8구간 :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

신청 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별 제출서류 상이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보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제28조)

신청하러 가기 (공식 사이트)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816 · 서비스ID SD000000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