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빌리는 돈(대출)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대출을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국토교통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30세 이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무주택 세대주가 1억 5천만 원 이하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 최대 7천만 원을 연 2.6~3.1%로 빌려주는 정부(주택도시기금) 대출이에요.

이런 분이 이용할 수 있어요

  • 부부 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빠져요(부모와 6개월 이상 같이 산 세대주 등은 가능).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 한도: 최고 7천만 원(다자녀 가구 7,500만 원)
  • 금리(변동): 부부 소득 2천만 원 이하 연 2.6%, 4천만 원 이하 2.8%, 6천만 원 이하 3.1%
  • 대상: 전용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9번 연장해 최장 20년

이렇게 신청해요

  1.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에서 신청해요.
  2. 매매(분양)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내요.

알아 두세요

  • 대출이 되는지와 한도는 은행·기금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이런 분 대상

  • 나이 30세 이상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 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보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신청하러 가기 (공식 사이트)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15 · 서비스ID PTR00005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