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장애인과 상이 국가유공자가 화면낭독 프로그램, 영상전화기, 특수 마우스 같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살 때 값의 80~90%를 지원해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등록 장애인
-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장애 정도와 경제 사정을 함께 보고 대상자를 뽑아요.
얼마나 받나요
- 보조기기 값의 80%(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은 90%)
- 예: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이렇게 신청해요
- 매년 5월 초~6월 중순(약 1달 반)에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해요.
- 신청서(필요하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내요. 장애인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공무원이 확인해요.
- 자세한 일정은 www.at4u.or.kr에서 확인해요.
알아 두세요
-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 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구비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근거 보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12719 · 서비스ID GMO00000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