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지원 형태현물
지원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지역전국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시·군·구청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오래된 조명을 전기를 덜 먹는 LED 조명으로 무료로 바꿔 줘요.

이런 곳이 받을 수 있어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무엇을 해 주나요

  • 효율이 낮은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

이렇게 신청해요

  • 지자체가 수요를 조사해 진행해요. 사는 곳 시·군·구청이나 한국에너지재단에 물어보세요.

알아 두세요

  • 일정은 시·군·구마다 달라요.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이런 분 대상

  • 중위소득 0~50%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구비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보기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2815 · 서비스ID GKE0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