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타||현금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지원 형태기타 · 현금
지원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한국환경공단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집이나 가게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예전보다 5% 이상 아끼면 포인트(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예요.

이런 분이 참여할 수 있어요

  • 가정의 세대주(또는 세대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어떻게 받나요

  • 참여한 때부터 지난 1~2년 같은 달 사용량과 지금 사용량을 비교해요.
  • 온실가스를 5% 이상 줄인 세대에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요.

이렇게 신청해요

  • 온라인: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
  • 방문: 시·군·구 담당 부서 또는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알아 두세요

  • 언제든 가입할 수 있어요.
  • 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90-3434

이런 분 대상

  • 나이 19세 이상

지원 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 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지원 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구비 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근거 보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신청하러 가기 (공식 사이트)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14 · 서비스ID B552584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