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빌리는 돈(대출)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대출을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국토교통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국토교통부 등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소득이 많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 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부(주택도시기금) 대출이에요.

이런 분이 이용할 수 있어요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빠져요.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 원,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
  • 사려는 집: 전용 85㎡ 이하(수도권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생애 최초·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집을 사는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이미 받은 대출 갚기 용도는 안 돼요).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 한도: 한 집에 2억 5천만 원 이내(신혼가구·2자녀 이상 4억 원, 생애 최초 3억 원 이내)
  • 금리: 연 2.45~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달라요)
  • 우대금리: 자녀 수(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한부모·다문화·장애인·생애 최초·신혼가구, 청약저축 가입 등으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어요. 최종 금리가 1.5%보다 낮아지지는 않아요(일부 신혼가구 예외).

이렇게 신청해요

  1. 한국주택금융공사·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2.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에 방문해요.
  3. 소득·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해요.

알아 두세요

  • 대출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해요. 어기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 대출이 되는지와 한도는 은행·기금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이런 분 대상

  • 나이 19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근거 보기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신청하러 가기 (공식 사이트)정부24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15 · 서비스ID B551408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