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빌리는 돈(대출)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대출을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국토교통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월세 사는 저소득 가구에 월 40만 원씩, 모두 960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월세를 빌려주는 정부(주택도시기금) 대출이에요.
이런 분이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대형: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
- 일반형: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 한도: 960만 원(월 40만 원씩)
- 금리: 일반형 연 1.8%, 우대형 연 1.3%
이렇게 신청해요
-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에 가요.
- 소득·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해요.
알아 두세요
- 대출이 되는지와 한도는 은행·기금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보기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15 · 서비스ID 99900000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