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지원 형태기타
지원 기관국토교통부
대상 지역전국
나이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등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장기전세)을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해요.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공통 조건).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기준으로 뽑아요. 전용 85㎡ 이하 주택은 사업주체가 소득 기준을 50%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 시세의 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모집 공고가 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해요.
알아 두세요
- 상시 모집이 아니라 공고가 날 때 신청해요. 접수 기간은 기관과 단지마다 달라요.
-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SH 콜센터 1600-3456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근거 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15 · 서비스ID 999000000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