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쉽게 풀어 보면
한 줄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꼭 도움이 필요한 무주택 세대에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오래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이런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무주택 세대구성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소득·자산 요건 충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자산 요건 충족)
-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수급 기준 이하 가구,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 자세한 모집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무엇을 받나요
-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해요
- 모집 공고가 나면 LH나 지자체(지방공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내요.
알아 두세요
-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 보기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15 · 서비스ID 99900000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