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경기도 · 청년기회과
대출 이자나 보증 수수료 같은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이에요.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이런 분 대상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신청 기한
상반기 : 2026-01-02~2026-02-13 / 하반기 : 미정
신청 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모바일 신청
구비 서류
재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
문의처
경기도/031-120
근거 보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최종 자격은 소관기관이 결정해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211 · 서비스ID 641000000664
